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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손실)·업무상배임미수·뇌물수수][공1997.4.1.(31),1017]
판시사항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오상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1 및 그 국내 대리인인 공소외 2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와 공소외 회사 사이의 군수품구입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회사가 애초에 제시하려고 했던 견적가를 국방부 군수본부의 계약 목표가에 맞추어 상향조작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관 명의로 공소외 회사와 상향조작된 금액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구매대금 전액이 공소외 회사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국가에 구매대금과 애초의 견적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고손실죄로 인정하였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 2, 1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같은 법에 규정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단의 요지는 공범들이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취득한 이익을 공범 상호간에서 분배하였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이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은 위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애초의 견적가와 구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한 다음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미리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1은 앞서 본 경위로 공소외 회사에게 지급된 구매대금 중에서 위 차액을 인출하여 취득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 1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공동정범들 상호간의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가중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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