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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50 판결
[간통][집32(2)형,444;공1984.6.1.(729)856]
판시사항

고소제기와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 및 제1심판결 중 제1심판시 ㉮항 내지 ㉳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1981.10.하순 23:00경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소인의 유서가 소론과 같은 위자료와 치료비의 변상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유서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고소인의 고소는 유서가 있은 후의 고소로서 효력이 없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다.

2.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 1981.11.초순 12:00경 대천읍 대천리에 있는 삼정여관에서, ㉯같은달 하순 12:00경 같은 곳에 있는 신정여관에서 ㉰같은해 12. 중순 11:00경 및 ㉱ 1982.4.초순 11:00경 같은 장소에서 ㉲ 같은해 6. 일자미상 22:00경 및 ㉳ 같은해 7. 초순 22:00경 피고인 1의 집에서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이 검찰에서의 진술에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들의 간통일시, 장소를 알지 못하니 수사기관에서 밝혀진대로 모두 처벌하여 주시고, 고소인이 풍문으로 듣기는 간통한 사실이 7회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포함하여 밝혀진대로 모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로 보기 어렵고, 위 각 간통공소사실에 대하여 양피고인중 한 피고인은 부인을 하고 다른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있어 간통 범죄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한 후 그렇다면 위 ㉮항 내지 ㉳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원심 또한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생각컨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도리켜 이 사건을 보면 제1심 판시 ㉮항 내지 ㉳항의 각 간통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그 범행내용을 모두 자백하고 있었고 원심및 제1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고소인의 검사 앞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2가 그와 같이 각 간통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은 바로 피고인 2가 자백하고 있는 제1심 판시 ㉮항 내지 ㉳항의 각 간통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보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고소인이 어떤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제1심판시 ㉮항 내지 ㉳항의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한사람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은 증거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고소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심 및 제1심 판결에는 적법한 고소를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그릇 해석하여 적법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제1심 판시 ㉮항 내지 ㉳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제1심 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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