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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
[간통][공1981.12.15.(670),14513]
판시사항

구체적인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고소의 효력과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 추완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 1980.5.20 자정 무렵 갑남, 을녀가 간통한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그 전에도 간통한 사실을 밝혀 내어 갑남, 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읍니다" 라는 고소인(을녀의 부)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으로는 " 1980.5.3 23:00경 갑남, 을녀의 간통사실" 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라고 할 수 없고, 또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 소가 없다는 이유로 위 1980.5.3자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고소인 이 괴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12면) 및 동 고소인 진술조서(수사기록 28, 29면) 기재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이 1980.5.3. 23:00경 충북 보은읍 삼산리 소재 옥호미상 여관에서 공소외인(위 고소인의 처) 과 정교하여 간통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검찰에서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67면) 중 " 1980.5.20 자정 무렵에 청주시 사직동 261-24 권인순의 집 셋방에서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간통한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그 전에도 간통한 사실을 밝혀 내어 공소외인과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읍니다" 라는 기재내용은, 위 고소인이 원심이 인정한 1980.5.21. 00:00경 위 권인순의 집 셋방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정교하여 간통한 사실을 목격하고, 동 사실 이전에 범한 간통사실도 밝혀 내어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취지로 보아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위 원심 인정사실 이외의 간통사실에 대하여서도 처벌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은 소론 적시와 같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라 할 수 없다 . 더구나 간통죄는 친고죄이며 1개의 정교행위 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이 사건을 수사한 기관에서는 공소장 기재 제 1 공소사실(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을 밝혀낸 이상 고소인에게 알려 동 간통범죄사실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케 하던지, 혹은 동 고소인의 구술을 통하여서라도 구체적인 특정 간통사실을 고소한다는 취지의 보충 조치를 한 연후에 공소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고소된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친고죄의 공소조건인 고소 없이 간통범죄사실을 공소 제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인 통설임을 감안하면 원심이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한 공소기각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긍인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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