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 제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범위
나. 당연퇴직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된다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 ,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은 위 법이 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은 위 신법 시행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때부터 비로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구법 시행당시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비록 신법 시행당시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 할 것이 아니다.
나.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2.28 금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기소되어 1982.1.20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판시 행정법규에 소급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확정 당시에 시행된 경찰공무원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 제45조 에는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는 당연 퇴직된다라는 규정이 없다가 1982.12.31 법률 제3606호로서 전면 개정된 경찰공무원법(1983.1.1부터 시행: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5호 , 제21조 에 비로소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시행 당시에 이 사건 당연 퇴직사유인 2년간의 선고유예기간(1982.1.20부터 1984.1.19까지)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당연 퇴직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신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 1979.8.21 선고 79누171 판결 참조) 설시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하에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경찰공무원법(1979.12.28 법률 제3189호) 제10조 제2항 제4호 , 제45조 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퇴직 된다라고 규정하여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이 없다가 1983.1.1부터 시행된 신 경찰공무원법(1982.12.31법률 제3606호) 제7조 제2항 제5호 , 제21조 에 비로소 위와 같이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구법시행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이 신법시행 이후까지 계속되는 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신법을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하여 졸지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위 신법의 규정취지는 그 신법시행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때부터 비로소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당연퇴직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당원 1979.8.21 선고 79누171 판결 을 참조판례로 들고 있으나 이는 1976.5.27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에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신.구경찰공무원징계령의 각 제22조 제1항 소정의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구법시행 당시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는 비록 원고가 신법시행당시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신법 제7조 제2항 제5호 , 제21조 소정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당연 퇴직사유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당연 퇴직의 통보는 법률해석 적용을 잘못한 오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당연 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 경찰공무원 제7조 제2항 제5호 , 제2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으나 이 사건 당연퇴직의 통보가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정태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원판사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