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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65 판결
[하천점용허가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공1985.8.15.(758),1076]
판시사항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감사원법 제46조 에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에서 그 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은 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본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감사원을 상대로 그 심사청구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감사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사원법 제46조 에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에서 그 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은 그 심사청구의 대상 이 된 본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감사원을 상대로 그 심사청구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7.6.27. 선고 67누4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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