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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778 판결
[손해배상등][공1985.8.1.(757),998]
판시사항

원고가 불복한 바 없는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의 불이익으로 변경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파기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불복한 바 없는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의 불이익으로 변경한 점은 불복신청의 한도를 벗어나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85조 에 위배된다.

원고, 피상고인

조현애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주문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위자료부분)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제 3종 중기(지계차) 운전면허도 없이 피고소유의 전남 지계차를 운전하고 피고경영의 조선대학교 구내 정문에서 본관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본관 계단 앞에서 포크레인을 싣고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피하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인데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본관쪽에서 정문을 향해 도로 좌측을 따라 걸어가던 소외 최현상의 머리부분을 지계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좀 더 도로의 좌측으로 바짝 붙어 걸어가지 아니하였다는 점 및 바로 지나간 지계차의 요란한 소리가 뒤에서 들렸을 것인데도 뒤돌아 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의 과실로 들어 그 과실경합의 정도가 5퍼어센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과소평가함으로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망 최현상은 전주공업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 사망당시의 나이 34세 4월(1948.6.15생)이었고 그 정년은 65세라고 확정하면서 위 소외인이 판시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년퇴직시까지 411개월을 더 근속하다가 퇴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그의 상실 퇴직금액수를 산정하였고, 한편 원고 최지영은 1심에서 위자료와 소극적 손해로 20,081,072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받고 이에 불복항소한바 없음이 소송기록상 명백한데도 원심판결은 위자료액수는 1심과 같게 인용하면서 소극적 손해액을 증액하여 피고는 원고 최지영에게 금 24,057,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소외 망 최현상의 사망당시 나이가 34세 4월이고 정년이 65세라면 그가 정년퇴직시까지 더 근속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심판시와 같이 411개월이 될 수 없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망인의 사망당시의 나이를 34세 4월, 정년을 65세로 확정하면서 판시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정년퇴직시까지 411개월을 더 근속할 수 있었다 하여 이를 기초로 그의 상실 퇴직금액수를 산정한 조치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최지영이 불복한 바 없는 제1심 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의 불이익으로 변경한 점은 불복신청의 한도를 벗어나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85조 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어느것이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에 관한 부분)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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