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대 717.6㎡의 갑구 33번 피고의 지분 18/279.6지분 중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를 포함한 C연립 주택 소유자들(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과 서울 동대문구 B 대 717.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던 기존 C연립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 12세대, 일반분양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를 재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공사계약(지분제 방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새로 지을 주상복합아파트 중 조합원들 지분인 아파트 12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소유권을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등 조합원들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59.8㎡) 중 일반분양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지분(세대 당 37.2853㎡)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들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완공 후 가등기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3. 6. 3. 피고 등 소유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의 토지지분에 관하여도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한다)가 완공되었고, 피고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2014. 3. 7.경 이 사건 토지의 각 자기소유 지분 중 약정에 의한 일부 지분을 일반분양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지분으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2014. 3. 10.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토지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