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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5]
판시사항

국민주택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 제31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유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같은법 제10조 에 의하여 조성 설치된 국민주택 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한편 같은법 제31조 제1항 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택지조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은 국민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있어서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백시멘트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부천시에 있던 공장을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으로 이전하게 되어 공장을 지으면서 독신자숙소와 사택도 같이 지었는데 사택 2동은 개별취사가 가능한 13평과 15평 규모로서 1동당 각 16세대씩 모두 32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택은 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원고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도급하여 동소외회사로 하여금 건축준공케 한 원고법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건축한 원고소유의 사택이라는 것이므로 위 사택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위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이 분명하나 (1제곱미터는 0.3025평이므로 13평과 15평은 위 시행령이 정하는 85제곱미터 이하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축된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택의 건축취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택등 공사금과 함께 위 소외 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국민주택은 그 단위와 규모만으로 판별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았느냐의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나 법률의 명문규정을 도외시하는 해석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 법률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국세관행이 정당시 될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상고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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