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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3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49]
판시사항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 없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그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도 없이 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9.12.31 개정 이전의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주식 또는 출자의 비율에 의하여 출자자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출자자에게 그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국세청 연합조사반이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등 4개의 회사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한 결과 금 8,711,942,531원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4개 회사 주주들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주주인 원고에게 1976년도의 배당소득금액 금12,912,794원 근로소득금액 금 4,723,261원과 1977년도의 배당소득금액 금 4,275,000원의 소득이 귀속되었다 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의 제출을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하거나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세무사찰 하겠다고 위협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금액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도 없이 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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