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불진정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각종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한 것임 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당국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 또 각종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의 주주이면서 ○○○○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과거 국세청에서 수사기관의 위 4개회사에 대한 탈세등 부정사건의 수사결과통보에 따라 위 4개회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끝에 위 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년 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중 그 매출신고 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임을 적출해 내었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한후 위 4개회사 주주들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보고, 주주인 원고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른 귀속소득금액을 계산 확정한 후 원고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사(출판사)의 장부일체를 압수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에 위 귀속소득금액을 합하여 1976년과 1977년 상반기까지의 소득금액을 새로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하거나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부득이 원판시와 같은 3차에 걸친 각서에 순차 날인한 다음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금액대로 1976년과 1977년 상반기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액으로 기재하고, 각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위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고가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4개회사들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세액에서 공제되었던 위 원천제세 상당을 부인하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납부할 위무가 있다고 보아 1985.2.15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피고는 당초 1980.5.9자로 이 사건과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부과처분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등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81구219) 에 위 각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4.1.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84누111호) 에 상고하였으나 1985.1.29 그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다시 그 세액산출근거등을 명시하여 이 사건부과처분을 한것이다.), 한편 위 4개회사의 매출신고누락 금원은 그 대부분이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주인 원고들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자료도 없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법률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