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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947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2016. 4. 18. 자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후에 제출되었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4 쪽의 범죄사실 제 1, 2 행은 ‘ 피고인 F은 W의 대표자인 S, 피고인 A은 재단법인 R( 이하 ’R‘ 이라 한다) 의 전 이사장, 피고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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