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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0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조치를 시켰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3: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지구대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씹새끼들아, 깽판지기로 왔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이렇게 행패를 부려도 너희는 나를 못 잡아넣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구대로 찾아와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관련 전과가 여러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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