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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4:00 경 부산 사하구 B 입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부산 C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로 이동하여 귀가조치를 위한 임시보호를 받고 있던 중, 같은 날 05:15 경 위 D 지구대 화장실에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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