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금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06:20경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미금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C 카렌스 차량이 횡단보도 우측 보도에 설치된 차단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위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니가 뭔데 함부로 해 욕먹을 짓을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E의 범죄단속 및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