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8.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에게 “야,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00: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바지를 벗은 후 윗옷을 벗으려고 하고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H가 착용한 넥타이를 잡아 당겨 찢어 버려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범죄단속 및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