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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06:11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에 있는 SK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값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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