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4. 경 위 D 중개사사무소에서, 세종시 E 토지에 대한 매도인 ( 주 )F, 매수인 G 사이의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D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