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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29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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