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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674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면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위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가.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F과 함께 2012. 7. 초순 19: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2. 10.경 위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담뱃불을 대고, 충격방지용 비닐(일명 에어캡)을 담뱃불로 터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사선을 넘어왔으니 두려울 게 없다, 돈을 못 받으면 너와 가족을 죽이고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면 된다, 아들 핸드폰 번호를 대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가. 2012. 9. 1.경 범행 D은 2012. 9. 1. 1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H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조수석으로 앉게 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 성명불상자 2명 사이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양 옆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 2명은 D의 지시에 따라 랩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를 검정색 자루에 넣은 다음 이를 위 차량 트렁크에 실었고, D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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