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 자간 구상 금 사건
가. 사고 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이라 한다) 피고 피 공제차량(‘ 피고 차량’ 이라 한다) C 버스 D 택시 일시 2017. 7. 3. 15:27 장 소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백화점 앞 편도 1 차로에 접한 포켓 차로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포켓 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데, 피고 차량이 1 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자, 원고 차량이 급히 제동을 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원, 피고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보험금 지급 내역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합계 17,146,530원을 2017. 9. 27.까지 최종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원고 차량이 바로 출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 차량도 정차 후 출발하면서 위와 같이 그 왼쪽 후방에서 추월하여 버스 정류장 앞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승차 및 착석한 것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하다가 급정거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쌍방의 과실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5%,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5% 로 봄이 상당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 을 1 내지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