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자로서 2016. 7. 14. 피고와 사이에 공주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창호, 판넬 등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18.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후 2017. 6.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시공이 완료되었는데, 공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내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1.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조적벽이 판넬로 변경되는 등의 추가 및 변경 공사내역이 발생하였으나, 증가된 공사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하자보수비용에 갈음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이 수행한 공사에서 발생한 일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을에게 묻지 않기로 하고, 향후의 유지보수는 갑이 자체 처리하기로 한다.
공사대금 중 갑은 을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7,500만 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며, 미지급 잔금은 준공 후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다. 피고는 2017. 8.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7. 8. 2. 공급가액 1억 7,000만 원, 세액 1,70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7. 9. 28. 위 전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 부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