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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21. 선고 2017구합79691 판결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1273 (2017.06.23)

제목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사건

2017구합7969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화성

피고

○○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366,127,95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본 제약회사에 의약품 원재료 등의 수출을 중개하는 법인으로서, 일본 제약회사의 수요에 맞춰 중국 업체에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을 의뢰하여 생산한 다음, 이를 국내 제약업체를 통해 수입한 뒤, 다시 일본 제약회사에 수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일본 제약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 라 한다)에서 설립된 법인인 ▲▲▲▲에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23,200달러를 송금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9.부터 2016. 11.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에 송금한 2,023,200달러 중 원고의 중국 거래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789,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226,200달러1)(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16.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66,127,952원을 원고의 주주이자 이사인 이◈◈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처분

2011년

212,766,864원

배당

2012년

285,165,131원

배당

2013년

202,676,177원

배당

2014년

655,085,280원

상여

2015년

15,434,500원

상여

합계

1,366,127,952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이◈◈가 중국의 제약회사 물색, 협상 및 중국이나 홍콩 내에서의 일본 제약회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에 송금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의 설립 목적에 따라 그중 309,758달러는 리베이트 제공 및 접대비 등 원고의 영업비용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924,442달러는 의약품 매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 계좌에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 즉,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처음부터 원고의 자금이었고, 자금의 사용처 또한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업무추진비 명목이었으므로, 이는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비용으로 지출되고 남은 돈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은 그 설립 목적에 비추어 실체를 부인하거나 단순히 명목상에 불과한 회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의 귀속자는 이◈◈가 아니라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배당 또는 상여'가 아닌 '기타 사외유출'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10. 설립되었고, 원고의 주주는 김▩▩(대표이사, 지분율 5%), 김▣▣(감사, 김▩▩의 자매, 지분율 5%), 이◈◈(이사, 김▩▩의 자녀, 지분율 90%)이다. 이◈◈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부터 원고의 이사로서 중국, 일본 등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형태는 □□□□의 해외사업부와 유사하고, 원고의 주요 거래처인 일본 ◆◆◆케미칼 주식회사는 □□□□의 주요 해외 매출처 중 하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이◈◈의 어머니인 김▩▩은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에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태를 갖는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없다.

2) 이◈◈는 2010년 9월 BVI에 자신을 1인 주주이자 이사로 하여 ▲▲▲▲을 설립하고, 2010. 10. 24. HSBC은행 홍콩 몽콕지점에 ▲▲▲▲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해외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자신을 인출권자로 지정하였는데, 원고 또는 이◈◈는 ▲▲▲▲을 해외현지법인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계좌 역시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

3) 원고는 ▲▲▲▲과 수수료 액수만 적시된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해외계좌에 2,023,200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 사건 해외계좌로 송금된 2,023,200달러 중 1,098,758달러가 인출되어 그 일부인 789,000달러가 ▲▲▲▲과 중국 제약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제품개발계약에 따라 원고의 중국 거래처에 지급되었고, 미인출 잔액 924,442달러는 세무조사 도중 이◈◈와 김▩▩이 국내반입을 확약하면서 2016. 11. 14. 원고의 법인 계좌로 반입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쟁점 금액은 밑줄 그은 금액의 합계 중 1,226,200달러이다).

(단위: USD)

구분

▲▲▲▲의 HSBC 계좌로 송금

합계

인출금액

미인출 잔액

소계

거래처 송금

사용처 불명

2011년

272,000

160,263

80,000

80,263

111,737

2012년

632,200

442,773

389,000

53,773

189,427

2013년

188,000

52,944

-

52,944

135,056

2014년

596,000

64,114

-

64,114

531,886

2015년

335,000

378,664

320,000

58,664

-43,664

2,023,200

1,098,758

789,000

309,758

924,44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으로(대법원 2006. 9. 2. 선고 2005두8306 판결 참조),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의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4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이 사건 해외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BVI에 설립된 ▲▲▲▲ 명의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송금되고 원고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이상,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의 중국 내에서의 접대 등 경비지출을 위해 원고와 ▲▲▲▲ 사이에 커미션 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미리 역외로 이동시켜 둔 돈으로, 원고와 ▲▲▲▲ 사이에 구체적인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접대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한도내 지출), 제2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증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원고는 ▲▲▲▲과의 커미션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원고가 정한 임의의 금액(일본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③ 원고의 사업은 중국과 일본의 해외 거래처 확보가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이◈◈의 어머니라는 사정 외에 원고를 설립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는 원고의 발행주식 중 9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원고의 사업과 유사한 □□□□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했던 점, □□□□의 거래처이던 일본 시오노케미칼 주식회사가 원고의 주요 거래처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이◈◈로 보이고,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또한 이◈◈는 BVI에 자신을 1인 주주이자 이사로 하여 ▲▲▲▲을 설립하고 이 사건 해외계좌를 개설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해외계좌의 유일한 인출권자 및 사용자도 이◈◈였다. 이 사건 해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중국 거래처에 개발대금으로 지급된 789,000달러를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원고의 내부에 이 사건 해외계좌의 사용내역을 검증・감독할 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309,758달러는 중국 내지 일본 거래처에 리베이트 제공 및 접대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면서, 이메일(갑 제3호증), 합의서(갑 제7호증), 청구서(갑 제8호증),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그리고 위 자료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외계좌로 송금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원료 공급 등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검사의 불기소결정문(갑 제1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불기소결정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형사 사건에서, 이미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일정 금액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사정이 인정되어 내려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실제로 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세법상 이 사건 해외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의 지배관리권 내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이◈◈가 인출한 309,758달러가 원고의 영업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한편,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이 사건 해외계좌에 잔존해 있던 924,442달러가 세무조사 도중인 2016. 11. 14. 이◈◈와 김▩▩의 확약에 따라 원고의 법인 계좌로 반입되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회수되어 익금에 산입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의 자금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이◈◈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인출・소비 또는 처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이 ▲▲▲▲ 명의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위 금액은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⑦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해외계좌에 돈을 송금한 시점에 해당 금액은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해외계좌에 송금된 금액 중 이◈◈가 중국 거래처에 개발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외계좌가 원고의 지배관리권 내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3,200달러에서 789,000달러를 제외하면 1,234,200달러이나, 피고는 1,226,200달러(1,366,127,952원)를 가공경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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