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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42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553만 원으로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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