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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4521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특수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 중 일부는 야간에 드라이버로 방범 창을 뜯어낸 후 식당에 침입하거나, 마트의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린 후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 또한 상당히 컸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 공갈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동 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ㆍ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특수 절도 범행에 있어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V, R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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