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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6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D 지하에 있는 ‘E’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01:22 경 위 음식점 2번 방에서, 유흥 접객원인 F( 여, 19세), G( 여, 19세 )를 손님 H( 남, 35세) 등 2명에게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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