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70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4,132,733원, 피고 C은 67,596,627원과 각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4,132,733원, 피고 C은 67,596,627원과 각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