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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5994
매매대금(손해배상금)및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43,519,818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9,4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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