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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5 2017고단315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7세) 와 2014. 8. 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2016. 6. 12. 경 피해 자로부터 결별을 요구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 역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운행의 F BMW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입장면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에게 “ 나랑 헤어지겠다 고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 라” 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옷 안 벗어 ”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 23. 경 피해 자로부터 결별을 요구 받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8: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뒤, 직장에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깃과 팔 등을 잡고는 피해자를 끌고 가 그 부근에 세워 두었던 피고인 운행의 F BMW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이에 피해자가 “ 내려 달라” 고 요구하자 검은색 몽둥이( 길이 약 50cm, 지름 약 4cm )를 꺼 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 가만있어라,

너 이 걸로 치면 머리 깨진다” 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 어디 가냐,

나 출근해야 한다, 내려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 지금 너 묻으러 간다, 저번에 못 묻어서 이번에는 묻으려고 ”라고 이야기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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