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앞길을 D아파트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