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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노10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B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골프연습장 현관 및 엘리베이터 앞에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의 점유자로서 광고물을 제거한 것은 피고인의 권한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소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 E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18: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1, 2층에서, 골프연습장 현관 및 엘리베이터 앞에 피해자 B가 부착해 둔 같은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 영업안내문과 1층 구내식당 연락처 등 홍보물 8장을 마음대로 떼어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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