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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9세)는 과거 부산 북구 C건물 9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연습장 손님으로 온 남자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당하여 위 골프연습장을 찾아가서 그 남자를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는 말을 들은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 6. 16:50경 술에 취해 사과를 받으러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가서 위 골프연습장 사장과 말다툼 하였고, 이때 골프연습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나와서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스크린골프연습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 사장인 피고인의 동서 D에게 욕하며 다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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