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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9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9:1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아쿠아 몰 분수대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다가가 ‘ 동생이고 예뻐 보여서 주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애니 타임 사탕 3개를 건네준 뒤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고

말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후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손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손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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