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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6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9. 00:5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A의 왼쪽 팔목을 입으로 깨물고 동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부위 사진

1. B 제출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부위 사진

1. A 제출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의무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상해의 정도, 동종 전과 다수(피고인 B)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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