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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8. 02:10경 대전 대덕구 E빌라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 각 사진(증거목록 6번, 9번)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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