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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3:35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귀가하겠다고 얘기하자, 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어 칼날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이제는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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