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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245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고 한다) 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 피고차량’ 이라고 한다) 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9. 23. 08:09 경 화성시 E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전용 차로 인 2 차로로 진입한 후 원고차량과 선행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1 차로로 합류하려 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와 원고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 현장 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F 심의 위원회에 원고를 피 청구인으로 하여 피고 차량의 손해 4,124,560원에 대한 심의 청구를 하였다.

심의 위원회는 피고차량의 과실을 70%, 원고차량의 과실을 30% 로 결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237,368원(= 4,124,560원 × 70%) 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위 1,237,368원 중 원단 위가 절삭된 1,237,360원을 구상 금으로 지급한 후 위 심의 결정의 이의 마감일 (2020. 3. 12.) 이전인 2020.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전용 차로의 황색 실선 구간을 넘어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원고차량과 선행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차량의 손해 부분에 대한 구상 금으로 1,237,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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