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 B, D에게 각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0년 8 내지 10월경 한옥주택 전문건설업체인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선정자 C은 8,050만 원, 나머지 원고 등은 각 7,050만 원으로 정하여 한옥의 목구조공사 및 지붕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부가세, 정산서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 등과 피고는 도ㆍ군 보조금을 원활히 받기 위해 각 한옥의 전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선정자 C의 경우는 1억 3,000만 원, 나머지 원고 등의 경우는 각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장흥군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장흥군은 원고 등에 대한 도ㆍ군 보조금을 포함한 원고 등 사업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1 A 123,119 20,000 21,500 81,619 2 B 123,119 20,000 21,500 81,619 3 C 133,324 20,000 21,500 91,824 4 D 122,800 20,000 23,000 79,800 5 E 122,800 20,000 23,000 79,800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라.
피고에게,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G이 제기한 소송(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가단1233)에서 ‘원고가 G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건축된 선정자 A, B, C의 한옥 면적은 각 99㎡, 원고와 선정자 D의 한옥 면적은 각 제가동호 67.2㎡ 및 제나동호 36.72㎡인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