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D에게 각 6,409,0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라남도가 2010년 실시한 한옥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지구 중 하나로 선정된 장흥군 F 조성사업에 참여한 자들이고, 피고는 한옥주택 전문건설업체이다.
나. 원고들은 2010. 8. 내지 10.경 피고와 사이에 각 한옥의 목구조공사 및 지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원고 C의 경우 8,05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7,050만 원(잔금은 보조금 및 융자대출로 대체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의 특기사항란에는 “초익공, 단열재(지붕), 우물반자, 기둥 1자 원주 × 9자 높이, 서까래 4치 5푼, 목재샌딩, 부가세정산서 포함, 융자대출 이자의 5개월분은 피고가 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도군 보조금을 원활히 받기 위해 각 한옥의 전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원고 C의 경우 1억 3,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장흥군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장흥군은 원고들에 대한 도군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원고
사업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1 A 123,119 20,000 21,500 81,619 2 B 123,119 20,000 21,500 81,619 3 C 133,324 20,000 21,500 91,824 4 D 122,800 20,000 23,000 79,800 5 E 122,800 20,000 23,000 79,800
라. 피고에게,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E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G이 제기한 소송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