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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살인(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공1985.5.15.(752),656]
판시사항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행위가 없다 하여 특수강도의 합동범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 제334조 제2항 에 규정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3의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2, 3의 각 상고이유 및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 2, 3의 강도살인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범행의 동기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및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그 판시 일시경 피고인 2, 3과 합동하여 택시를 잡아타고 한적한 곳에 이르러 운전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운전의 포니택시를 불러세워 피고인 1은 운전사 옆좌석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뒷좌석에 각 승차한 후 경기 이천까지의 요금을 30,000원으로 약정하고 경기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 114의 3 도로상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모두내린 다음,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다음에 받아가라고 시비하는 사이에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경찰관서 등에 무임승차 신고를 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피고인 3의 가방을 넘겨받아 먼저 산쪽으로 도주해 버리고 피고인 3도 기회를 보아 도망갈 태세를 취하던중, 피해자가 피고인 2의 옷자락을 붙잡고 요금을 내놓으라고 하며 휴대하고 있던 공구(스파나)로 피고인 2의 우측 두정부를 내려쳐 피가 나자 같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살의를 품고 피고인 3과 합세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84,000원과 택시 안에서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강취하였으며 또 택시요금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 의 특수강도죄를 적용하고 있다.

(2) 그러나 형법 제334조 제2항 에 규정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81.9.8. 선고 81도2159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인을 위 법조에 규정된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합동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는바, 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나 원심은 위 특수강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위 피고인에 관한 부분전부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의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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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24.선고 84노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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