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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5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751),549]
판시사항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영진파일직물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 시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것이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증명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 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기에 수출업체인 소외 한비산업주식회사와 삼진종합무역주식회사에 원심판시 의류원단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제2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원고로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때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84.9.25. 선고 84누148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제1기에 납품한 분금 98,974,175원을 포함하여 위 제2기에 개설된 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적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 98,974,175원 부분을 부인 이를 일반세율적용 과세표준으로 갱정, 과세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위 조치를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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