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09.05 2018가단20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가소15230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문기재 사건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의 위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청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구 분 원고 B (2006년~2014년) 원고 ㈜A (2015년~2017년) 비 고 5% 할인 반환금 1,371,410원 2,259,220원 판넬당 1,000원 부당이득금 2,825,000원 4,991,000원 불량제품 수리비 - 3,307,500원 합계 4,196,410원 10,557,72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