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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503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나머지 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7. ① 피고 B의 대리인 D 와 춘천시 E 임야 5,653㎡(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1,4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 한다), ② 피고 C의 대리인 D 와 춘천시 F 전 4,77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94,75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제 1, 2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제 1 계약 및 제 2 계약] 잔 금 : 2017. 11. 17.에 지불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17. 11. 17. 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동의서( 인 감 증명서 첨부 )에 동의 및 필요 서류를 교부하여 협조한다.

5. 매도인은 위 계약 토지 지상의 연고 묘, 무연 고를 잔금 이전에 책임 이장한다.

나. 원고는 2017. 8. 17.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 이 사건 제 1 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 이 사건 제 2 계약의 계약금 8,000만 원) 을 지급하였고, 2017. 9. 14. 피고들에게 중도금 1억 3,000만 원(= 위 제 1 계약의 중도금 5,000만 원 위 제 2 계약의 중도금 8,000만 원) 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6. 8. 피고 C에게 위 제 2 계약의 잔금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제 1 계약 체결 당시 그 소유자가 G 였고, G 와 피고 B 사이에는 2015. 10.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G 와 피고 B 사이에 춘천지방법원 2018 가단 55889호( 본소), 2019 가단 5324( 반소)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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