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104]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02:30경 대구 남구 D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온 애인이었던 피해자 F(여, 33세)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프라다 가방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더욱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피해자의 위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 편의점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편의점 옆 G 주점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에 가야하니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가봐라,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깨진 유리 파편이 맞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7. 오후경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자의 가방 등을 맡겨두기 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수성구 H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28,000원을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