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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8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D빌딩 2층에서 ‘E’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6. 22: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에게 주점 룸에서의 성관계를 포함한 풀코스 요금은 1인당 24만 원,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는 룸코스 요금은 1인당 37만 원이라는 것을 안내해 주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룸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후 같은 건물 9층에 있는 F호텔로 종업원 C의 안내에 따라 올라가 객실을 안내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경부터 위 일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약을 통해 업소에 방문한 남자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유흥을 마친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같은 건물에 있는 F호텔로 안내하면서 객실비용을 계산하고 객실 열쇠를 받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업주인 A,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업소의 광고행위 및 광고내용에 대하여), 광고내용, 방문후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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