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638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휴대전화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별명( 닉네임 )으로 ‘C’ 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 나 대부 중개업체의 직원 행세를 하여 돈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5% 상당액을 대가로 주고, 실패하더라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은 2018. 3. 29. 경 피해자 D(52 세 )에게 농협은행의 상담 사와 잔산관리공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대출에 필요한 신용 평점을 높이기 위해 우리 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당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당신의 신한 카드 대출금과 우리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대금을 상환 처리하여, 연 3.12% 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공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피해 자의 인적 사항,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 (E), 휴대전화 인증번호와 오티피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은 대출을 받으려 하는 또 다른 사람인 F에게 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실적과 신용 평점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우체국 예금계좌의 정보를 알아냈다.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은 2018. 3. 30. 13:33 경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 자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부터 2,000만 원을 F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