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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카18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4.11.15.(740),1715]
판시사항

미완성 아파트를 넘겨 받아 완공한 자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위한 미완성 아파트의 건축정도

판결요지

미완성의 아파트를 인도받아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아파트를 넘겨 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하였음을 필요로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1.4.3 피고로부터 그가 건축중이던 이 사건 3층 아파트 에이(A)동 ○○○호와 그에 대한 대지 지분을 대금 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부실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건축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같은 해 6.1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현상대로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친 다음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완공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이를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아파트를 넘겨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하였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 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넘겨받을 당시의 건축정도를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성한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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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8.23.선고 82나356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