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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1.18 2007다239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E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카18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빌라는 AE이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골조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공사가 남은 상태로서 이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을 갖추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빌라는 AE이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AE이 원고에게 그 투입공사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할 채무를 넘어서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AE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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