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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집32(4)특238,공1984.11.15.(740)1735]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학교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은 동조 소정의 학교재산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므로 당해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한 학교법인의 처분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효력유무는 현재 당해 재산이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등 구체적인 시설의 공익성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제공될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의 대소경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가려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삼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경기도 남양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 삼육학교와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위 서울 삼육학교(중학과정)의 특별활동의 교육과정중 사육, 원예등 농업 생산활동의 실습장소로서 제공하여 온 원고의 기본재산이라고 인정한 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 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중 “(1)교지, (2)교사, (3)체육장, (4)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것”등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됨으로서 타에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의 존재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 국민학교 부지)을 하였음은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 의 규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등의 재산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므로 당해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학교법인의 처분행위는 당연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위와 같은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처분행위의 제한규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나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효력유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의 측면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 학교법인의 학교실습지로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칙으로는 현지의 공익사업의 용도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상 다른 시설 결정의 목적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하겠으나 현재 당해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보다도 더 한층 중요한 공익사업의 용도에 제공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현재 당해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등 구체적인 시설의 공익성과 새로히 시설결정에 의하여 제공될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의 대소경중을 종합 고려하고, 비교형량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위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 가사 학교교육의 실습지로서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국민학교부지)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규위반이 반드시 중대하고 또한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판단없이 이 사건 토지가 학교교육의 실습지로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당연무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위 사립학교법의 관계규정을 오해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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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7.7.선고 82구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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