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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63 판결
[국제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4,.9.1.(735),137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미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의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이던 원고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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