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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경 경기 광주시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3. 2.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 6. 경부터 E으로부터 차용금 편취를 당한 상태로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당시 운영 중인 회사의 경영이 적자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금융기관의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28. 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8. 경부터 2010. 12. 25. 경까지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영상 녹화 CD( 피고인 및 D 대질),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차용증 및 지불 각서, 각 판결문,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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